가압류된 부동산 매수 2015.02.27
가압류가 돼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가압류가 실현되면 가압류 후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을 잃게 된다.
따라서 가압류가 돼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가압류가 실현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가압류가 실현된다는 것은 가압류 후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한 금전 채권자가 가압류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친다고 생각하면 쉽다.
가압류 후 승소해서 가압류를 해 둔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면, 가압류보다 후순위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때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부동산의 매수인은 부동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매도인이 채무가 많아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진 사정을 고려하면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 매도인에게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얻더라도 승소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담을 하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연들을 접하게 된다.
어떤 상담인은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상쇄시킬 방법을 묻고 있다.
그러한 방법이 있을까?
가압류권자의 법적 능력 등이 수준 미달이라면 몰라도, 그러한 위험을 상쇄시키기는 쉽지 않다.
다만 가압류권자의 가압류 기간이 3년을 경과했다면 희망이 있을 수 있다.
즉 가압류권자의 가압류 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경우라면,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이를 사정 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라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가 가족과 같은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매매 행위가 사해 행위로 취소될 여지가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사해 행위: 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땅이나 집, 예금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행위.
자료 제공: 티에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부동산 전문) 이승주 02-3477-0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