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임금 체불 근로자에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 지급 2015.03.06
7월부터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체불 임금 소송을 통해 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원의 체당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 안에 체불 임금 소송을 제기해 체당금 지급 이행 결정 등의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자다.
체당금을 받으려면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
체당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5만2000여명의 체불 근로자가 1240억여원의 체불 임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 일용 근로자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그동안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직들은 여러 건설 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이 체불되더라도 자신을 고용한 무면허 업자가 체당금 지급 요건(6개월 이상 가동)에 해당되지 않아 체당금 지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되는 체당금 규정에서는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공사 또는 공정을 도급한 건설업자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 일용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체당금 지원 여부 결정 때 사업 규모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도 개선했다. 개정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달을 기준으로 사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월수로 나눠 산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체불 근로자가 비용 부담 없이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노무사 비용 지원 한도를 시장 수임료의 37% 수준(150만원)에서 65% 수준(300만원)까지 인상했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