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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플러스

청약저축 금리, 0.3%p 인하돼 2015.06.29

 

 

국토부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지난 22일부터 0.3% 인하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이자율이 기존 1.8%에서 1.5%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3%에서 2%로, 2년 이상은 2.8%에서 2.5%로 각각 0.3%p씩 일괄 인하됐다.

다만 청약저축이 서민들에게는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측면을 감안해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다.

기존 가입자도 22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됐다. 이 경우 변동 금리 상품의 특성에 따라 가입 기간별로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