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감소 저소득 근로자 생계비 융자 가능 2015.07.08
중동호흡기질환(이하 메르스)과 가뭄 등으로 근로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희소식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최근 경기 악화로 갑자기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3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 중 개인 사정 또는 계절 사업 등 사업 구조상 이유로 월 임금이 30% 이상 감소하고, 감소한 임금이 179만원 이하인 근로자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 근로 내용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다.
융자는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조건은 연리 2.5%(신용보증료 0.9% 별도)로 1년 거치 1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메르스 확진에 따라 치료 및 자가 격리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으로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또 국내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한 관련 업계 종사 근로자 소득 감소의 경우도 사업 구조상 이유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정했다.
메르스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여행 관련업 등 기업 경영 상태가 악화돼 근로자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사업주 융자 제도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600만원, 사업장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 금리는 담보는 2.7%·신용은 4.2%이며,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한편 공단은 저소득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55만원 이하인 근로자면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금리는 연리 2.5%이다.
융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 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메르스 여파로 갑작스러운 자가 격리,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근로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이번 생계비 융자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