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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플러스

중소기업 임치 기술, 보호를 넘어 사업화 기회 열려 2015.09.15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 임치물의 사업화와 거래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3일 중소기업이 기술 보호를 위해 임치한 기술 자료의 사업화와 거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술 자료 임치 활용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작년에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2014년 11월 29일 시행)’ 제9조에 의거해 기술 임치 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협약을 통해 기술 임치 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 보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임치 기술을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거나 기술 거래 분야에 대한 지원까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기술을 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며, 기술 가치 평가를 위한 수수료를 지원한다.

▷ 기술보증금은 기술 가치 평가 B등급 이상인 임치 기술을 대상으로 발급한 보증서(전액 또는 부분)의 보증료를 최대 0.5% 감면한다. 또한 기술 이전 중개수수료는 거래액의 2%로 적용될 예정이다.

▷ IBK기업은행은 보증서에 따라 금리를 최대 1% 인하하고, 영업점별 거래 내용에 따라 추가 인하도 적용한다. 또 중도 상환 해약금은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임치돼 있는 기술 중 활용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기술의 사업화와 기술 거래 지원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표본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와 사업화 지원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술 자료 임치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723)로 문의하면 상담 및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한편, 기술 자료 임치 제도는 2008년에 도입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거래 기업의 기술 자료 요구에 대응해 탈취를 방지하고, 대기업·공공기관 등은 협력사의 도산이나 폐업에 대비할 수 있다.

현재 임치된 기술 자료는 지난달에 누적 2만건을 돌파했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