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구옥, 얼마만큼의 증축이 가능할까 2015.11.26
재개발이 무산됐다는 것은 누구인가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지 모르지만 또 다른 누구인가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다.
사업자금을 회전하기 위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좀 더 저렴한 주택을 찾고 있던 K씨는 재개발이 무산된 구옥 밀집지역에서 재개발의 꿈을 접고 떠나면서 저렴하게 매각하는 오래된 구옥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매입했다.
지어진 지 40년도 넘는 건축물은 건축비에 포함도 되지 않아 그냥 땅값만 주고 건축물까지 매입을 한 셈이 됐다.
대지 83㎡(약 25평)에 건축면적 50㎡(약 15평) 규모의 단층주택은 4인 가족이 살기에는 다소 좁은 감이 들어 신축도 고려해 봤다.
그러나 좁은 골목이라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지 않아 최대한 50㎡ 이상은 건축이 불가능해 기존 건축물 위에 수직 증축을 검토하게 됐다.
물론 차량 진입이 어렵거나 주차장 설치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50㎡ 이하로 증축이 가능하고 현재의 건축물 또한 50㎡ 정도이니 무난히 50㎡ 정도는 증축이 가능할 것이라 미리 짐작하고 공사 계획을 세웠다.
그러던 중 증축을 하게 되는 건축물은 과거 기존 건축물이 지어지던 때의 건축법이 아니라 현행법에 따라 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때문에 북쪽 일조권을 위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를 후퇴해야 하며, 좁은 도로에 4m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도로 후퇴를 위해 기존 도로 폭 1m를 제외한 3m를 2등분한 폭 1.5m를 후퇴해 증축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구옥들이 그렇듯이 건물은 북쪽 경계선과 골목에 바짝 붙어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2층으로 증축을 하는 건축물은 이러한 이격거리를 확보해 지어야 한다.
때문에 그만큼 약 50㎡ 정도 건축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
이처럼 대지의 면적이 건축면적 50㎡을 확보하기에도 좁은 경우에는 최대한의 증축 면적을 확보하기에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 제공 : 하우스마스터(www.hm-i.com) 02-2649-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