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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플러스

음식물 쓰레기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해 음식업계 불편 해소 2015.12.30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시설 용량 등을 고려해 휴게음식점 영업자 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적은 업종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다량 배출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 중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게 배출하는데도 매장 면적이 200㎡ 이상인 곳은 폐기물처리계획신고, 처리 의무 등 법적 의무가 있어 음식업계의 부담과 불편이 제기돼왔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게 배출하는 휴게음식점이 곧바로 다량 배출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업종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지자체별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해 소량 배출 업소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