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적용 ⑴ 2016.03.10
지난 2월 12일에 발표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위반 건축물에 대해 획일적으로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을 그 위반 내용(허가 위반, 신고 위반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기로 했으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부과되던 옥탑방과 같은 불법 증축 건축물에 대해 철거를 고지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이행강제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행강제금의 상정 방식을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해 신축 또는 증축했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행위를 하는 등의 위반 내용에 따라 현행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100까지 차등적으로 적용해 부과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행강제금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다.
1㎡의 시가표준액(건축 자재 및 공법에 따른 건축비 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한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징수하는 것이다.
이런 이행강제금을 2016년 2월 12일부터 아래와 같이 탄력적으로 완화 조정 운영되도록 한 것이다.
1. 건폐율을 초과해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옥탑에 30㎡(약 9평)의 불법 건축물을 지은 경우 시가표준액이 80만원/㎡인 지역에서는 시가표준액의 50/100인 40만원에 위반 면적 30㎡를 곱한 금액인 1200만원을 내던 것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등 적용해 그 금액을 70/100인 840만원으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가중 또는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 주 칼럼에서 다뤄 보고자 한다.
자료 제공 : 하우스마스터(www.hm-i.com) 02-2649-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