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가중 및 감경 ⑵ 2016.03.17
지난주에 이어 이행강제금이 가중 또는 감경 적용되도록 바뀐 내용을 검토해 본다.
2016년 2월 11일에 신설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낮춰 적용하는가 하면 반면에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도 있도록 했다.
①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면적을 50㎡를 초과해 건축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해 용도변경을 한 경우.
②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면적 50㎡를 초과해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
③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
④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한 이러한 법의 적용에 대한 국민 불만 해소 차원에서 건축법 제80조의 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1항의 2에 따라 위반 동기·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하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②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 기간 중 위반 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계약의 종료 또는 갱신 제외).
③ 위반 면적이 30㎡ 이하인 경우.
④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 이하인 경우.
⑤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 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의 경우.
⑦ 그 밖에 위반 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는 100분의 50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고, ⑦의 경우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받는다.
이로써 무분별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일률적인 이행강제금의 적용으로 인해 야기됐던 많은 국민 불만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불법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 건축주들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고취시킴으로써 불법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가지게 된다.
자료 제공 : 하우스마스터(www.hm-i.com) 02-2649-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