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플러스
일석삼조,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2016.04.04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상시 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주에게 치료 기간 중 고용한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최대 월 60만원)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국번 없이 1588-0075)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체인력이 필요한 상시 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주는 ㈜커리어넷(국번 없이 1577-0221)에 직접 문의하면 무료로 구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