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창업자 안전장치 ‘공제 제도’ (1) 2016.05.04
창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은 셀 수 없이 많다.
더욱이 각 요인들이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그 요인을 창업자가 관리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보험처럼 창업자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직까지 보험 같은 안전장치는 없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공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위해 운영하는 공제 제도는 현재 4가지가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 등 도산방지공제금대출과 원부자재공동구매자금대출, 생산 제품의 공동판매자금대출 등 공동구매·판매자금대출로 운영된다.
2014년 말 기준으로 기금 규모는 4565억원이며, 기금의 운영과 관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맡고 있다.
▷ 가입 방법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홈페이지(fund.kbiz.or.kr)에서 가입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공제대출팀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지부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 납입 금액 : 공제부금은 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선택하거나 150만원 또는 200만원으로 설정할 수 있다.
▷ 납부 방법, 혜택 : 공제부금 납부는 30, 40, 42, 50, 60개월로 최대 1억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가 종료되면 연 1.75~2.75%의 장려금을 분기별로 수령하고 공제기금 해지 시 기납입부금과 함께 소정의 이자를 받는다.
공제기금에 가입한 후 매월 부금을 납입하고 4회차 이상 부금을 납부하면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 등 공제기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 유의 사항 : 부도어음대출은 무이자인 데 반해 나머지 대출은 종목별로 4.65~9.7%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정책자금이나 은행 대출 금리와 비교해 부담이 적은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 문의 : 국번 없이 1688-9988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 전용 공제 제도다.
2006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2007년 도입됐다.
기금은 2015년 2월까지 누적 가입 50만명, 누적 부금 3조원에 이른다.
기금의 조성과 운영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담당하고 있다.
▷ 가입 대상 :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대상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며 나머지 업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이면 된다.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의료 행위가 아닌 안마업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업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 용역 제공자(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 가입 방법 : 구비 서류는 청약서와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등이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국번 없이 1688-9988)를 통해 가입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사무소, 지정 은행 등을 방문하면 된다.
▷ 납입 금액 : 공제부금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 납부 방법 : 월 분기납으로 자동 이체를 통해 납입한다.
▷ 특징 : 노란우산공제의 특징은 공제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고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납입 원금 적립과 복리 이자를 적용해 해지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의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부가 서비스로 공제 가입과 동시에 중소기업중앙회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해보험에 가입돼,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더불어 또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납입하면 보험의 약관대출과 같은 방식의 공제계약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 지급 : 개인사업자의 폐업·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가입자의 사망 시에 지급되고, 법인 대표가 퇴임하거나 만 60세 이상이 되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의 사항 : 소득공제 혜택 때문에 중도 해지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글 : 이기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과장
자료 제공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와 투자> 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