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6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 발표 2016.12.26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2016.9.22~12.15) 결과를 지난 21일에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총 400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된 대상은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4대 부분 20개 취약분야 중 ▷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부분, ▷ 백화점·아울렛 등 대형유통 부문 등이다.
기초고용질서 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각각 4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PC방·카페·노래방 등 4570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3003개소에서 51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하반기 점검결과, 총 3108개소에서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 1325개소에서 주휴수당 등 각종 금품 미지급(43억 3000만원), ▷ 238개소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2억 7000만원), ▷ 2717개소에서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 미지급 임금 등 합계 46여억 원 중 40여억 원을 지급완료 조치했다. 또 법 위반 사업장 중 ▷ 2495개소는 시정완료, ▷ 12개소는 사법처리, ▷ 439개소는 2억 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나타나듯이 프랜차이즈 등 취약분야의 경우 법 준수 의식이 낮고 청소년 등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근로감독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감독과 홈페이지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익명의 제보를 받아 불시점검을 강화하는 등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여 왔으며, 이에 따라 최근 적발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또 이번 점검의 경우에도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적발율은 11.9%, 사법처리는 1.5배, 최저임금 등 금품 위반은 1.6배 증가했다. 실질적인 권리구제 금액도 1.5배나 증가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은 사업주가 지켜야할 기본 의무이자 책임이다”며 “정부의 최우선 민생현안으로 현장의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