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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플러스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 추진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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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에 근무하는 류씨(40세, 직장인)는 아내 혼자 첫째 아이의 육아와 둘째의 치료를 병행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아내는 이미 두 아이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류씨는 자신이 육아휴직 급여 지원도 가능한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육아휴직을 지원하게 됐다. 특히, 이미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한 동료들이 적극 권유해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류씨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둘째의 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 좋았다. 첫째 아이와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 질 수 있었다.

 

 

남성 육아휴직, 빠른 속도로 증가

 

작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5년 대비 56.3 %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8.5%를 돌파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7616명으로 2015년 대비 56.3%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8만 9795명)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8.5%를 돌파해 작년 5.6%였던 것에 비교하면 2.8%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추이를 살펴보면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남성육아휴직자는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년 대비 증가율도 64.9%로 높게 나타나,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도 전년 대비 56.6%, ‘10인 미만 기업’은 46.2% 각각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도 남성육아휴직이 꾸준히 확산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2703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했고, 남성 비율은 88.6%를 기록하였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엄마·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15년 대비 33.9% 증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육아휴직의 대안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함과 동시에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 참여 시간을 보장하는 한편, 기업의 인력 공백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소기업 친화적 제도다. 작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수는 2761명으로 전년 대비 33.9% 증가했다. 이중 남성의 사용은 전년(170명)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378명으로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은 소속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300인 미만 중소·영세 기업의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중심의 제도 개선 추진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사내 눈치 없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에 대한 대기업 지원을 폐지한다. 대신 중소기업 지원수준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소기업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있는 경우 월1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경우, 지원기간에 인수인계기간 2주를 포함하여 확대 지원한다.

출산·육아휴직, 시간선택제 전환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워줄 대체인력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구인·구직 수요 발굴, 대체직무 맞춤교육 실시 및 일자리 매칭 등 대체인력에 특화된 채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 임신기 육아휴직 도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현재 최대 1년)한다. 분할 사용 횟수도 현재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현재 국회 계류 중)을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한다. 법정 의무 제도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종료 후에도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