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발전을 위한 규제법과 활성화법 2017.02.23
건축사 사무실은 봄철 건축을 위한 설계로 정신없이 바쁘다. 대규모 건축공사를 제외하고는 대개의 경우 착공에서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보통 3~4개월로 3월에 착공을 하면 6월 초나 말경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어 공사기간의 손실 없이 공사를 마무리 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
또한 콘크리트나 시멘트의 양성에 필요한 기온을 유지하면서도 작업능력을 저하시키는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있어서 최상의 공사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공사를 많이 한다.
이렇게 봄 공사를 준비하면서 9m 높이까지 일조권 후퇴 없이 반듯하게 건축물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주택가 도로에서 건축물이 도로사선에 걸려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후퇴를 해야 했던 과거 법이 개정되어 주택가 작은 건축물들도 강남의 큰 건축물들처럼 모양에 저해 받지 않고 반듯한 모양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은 얼마나 다행스런 일이지 모르겠다.
그러나 외장 마감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외장 마감재 선택에 제약을 받아 좀 더 다양하고 실용적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외장 마감재로써 드라이비트 공법의 마감재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그것인데 현실적으로 드라이비트 공법만큼 단열성을 높이고 공사비는 낮출 수 있는 외장 마감 공법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외벽 두께를 효과적으로 작게 할 수 있어 실내 공간 확보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는 공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마감재의 사용을 단지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규제만 하기 보다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공법적 방안을 연구해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로 이 공법이 개발된 유럽에서는 이 공법에 대하여 직접적인 화염에도 불이 붙지 않는다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증명하는 많은 데이터를 내고 있다.
외부 마감재로 돌이나 기타 알루미늄 패널 종류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창문을 통해 올라오는 화염은 골조와 마감재 사이의 공간이 굴뚝역할을 하여 상층부로 번지는 것을 밖에서 진화하기가 오히려 더욱 어려웠던 경우도 있었다.
유독 드라이비트 공법을 규제하기 보다는 활성화 할 수 있는 보완 공법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활성화 법이 아쉬운 현실이다.
자료 제공 : 하우스마스터(www.hm-i.com) 02-2649-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