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르면 손해! 퇴사 전 꼭 챙겨야 할 정부 지원 5 2019.02.12
벼룩시장구인구직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9명은 퇴사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퇴사를 고민하지만, 퇴사 후 생계에 대한 고민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퇴사 후 새 출발을 준비하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미디어윌이 퇴사 전 꼼꼼히 체크해야 할 국가 지원 제도 다섯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퇴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의 깊게 봐주세요! :)
01. 퇴사 후 생계가 막막하다면?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현재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 문의: 고용보험(www.ei.go.kr)
02. 국민연금 납부 공백을 막아주는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은 120개월, 즉 10년을 꾸준히 납부해야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실직을 하는 등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바로 '실업크레딧'입니다.
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납부하면, 나머지 75%는 국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줍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납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국인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3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03.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요. 직장가입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금융자산, 주택·자동차 소유 여부 등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이렇게 퇴직이나 실직으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직장가입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전에 내던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 신청가능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04. 이직·창업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면? '내일배움카드제'
구직자, 자영업자 등에게 훈련비를 지원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고 취업 또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1인당 연 최대 2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직실업자 및 신규실업자 등 구직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 연소득 1억 5,000만원 미만 자영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05. 창업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자를 선발해 아이템 구상부터 실행까지의 전 단계를 일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공간 및 제품개발 장비 등 창업 인프라와 전문 코칭 및 교육, 사업비,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하고 있는데요.
만 39세 이하로서 창업 3년 이하 기업의 대표자, 만 49세 이하 기술경력 보유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모집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문의: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청년창업사관학교(start.s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