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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플러스

벼룩시장 주간 취업뉴스 2019.11.14





이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고용노동부)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제도는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과 ②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농업 경영의 특성을 반영해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며,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출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선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아직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동경영주 등록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44-8778)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출산급여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과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 일자리의 비전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2.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새천년홀에서 취업준비생, 구직자, 학생들을 직접 만나 국토교통 일자리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에 대해 대화와 소통을 나누는 ‘국토교통 일자리 비전콘서트’를 개최했다.

“좋은 일자리, 행복한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비전콘서트에서는 김현미 장관이 직접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2018. 5월 발표)’을 보완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2.0’을 소개했다.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2.0’은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고용 선순환, 7대 혁신기술 등 신산업 육성, 산업 혁신, 안전일자리, 창업·구직자 지원 등 5대 추진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드맵 2.0 포함 국토교통 일자리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고용 선순환 구조 마련
-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지원,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2019년 3개소 선정) 등 지역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 유도
- 대규모 프로젝트(화성 테마파크, GBC 등) 추진 지원, 중앙도시委·수도권정비委 등 심의주기 단축, LH투자절차 간소화 등 대기 투자 조기추진
- 청년인턴십, 어울림센터 및 상생협력상가 등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도시 내 기업유치 및 정주여건 마련


② 7대 혁신기술 등을 통한 신산업 핵심인재 육성
- 혁신성장 및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 R&D 강화, 혁신펀드 도입을 통한 우수 신기술 사업화 지원
-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 적용, 수소경제 활성화(시범도시 지정·충전소 확충), 스마트시티를 통한 신기술 분야 창업지원 등 7대 혁신기술 인재 양성


③ 산업 혁신을 통한 일자리의 질 개선 및 고용 창출
-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공기산정기준 법제화 등 공정 공사환경 조성 및 적정임금제 도입, 불법취업외국인 차단 등 건설산업 일자리 혁신
- 주 52시간 근무시간 도입 등 노선버스 공공성·안전성 강화하고, 월급제 시행,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등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


④ 안전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전문가 양성
-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 촉진·관리대상 확대(통신구, 송유관 등 15종), 화재·지진 대비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 시스템 작업대 사용 의무화 등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주력 및 교통안전 강화


⑤ 창업 촉진 및 구직자 지원 강화
- 고속도로, 철도역사·공항 등을 활용하여 창업공간 제공 및 컨설팅, 인턴십·취업박람회 등 일자리 연계 강화 및 교육비·주거비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