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근로 조건 개선 2015.02.04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최근 대형 할인마트 종사자, 감정노동자, 경비원 등 취약계층의 근로 조건 개선 및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영화 ‘국제시장’이 관람객 수 1000만명을 돌파한 것을 계기로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체육부의 협조를 받아 이들에 대한 근로 조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도입된 영화 제작 분야(2011년 5월)와 방송 제작 분야(2014년 8월) 스태프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외에 다른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해서도 표준근로계약서를 추가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근로자에 해당하는 스태프 등이 다수 종사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교육·지도 및 점검을 실시해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 조건이 개선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예술인에 대해 현재 적용 중인 산재보험 외에도 예술인 특성에 맞는 고용보험 적용 방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특수 고용 형태 종사자에 해당하는 구성작가 등에 대해 분쟁 조정 절차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일명 ‘열정페이’로 회자되는 인턴·견습제도에 대해 1~2월에 전국 150개소를 기획 감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노동관계법 교육 등을 실시해 ‘장래 취업 활동을 위한 지식·경험 습득’이라는 제도 취지는 살리면서도 저임금 노동력 활용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단기 아르바이트를 빈번하게 활용하는 영화관, 프랜차이즈 등 서비스 업종에서 대해서는 관련 협회,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단기 아르바이트 활용을 자제하도록 지도한다. 더불어 전국 알바신고센터(전국 10개소)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근로 조건이 열악한 근로자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조해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 질이 높아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관행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