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취업플러스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작업 현장, 안전성 높인다 2015.03.11

 

 

이달부터 소규모 현장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해 안전 보건 컨설팅이 실시된다.

현재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면적이 800㎡ 이상인 석면 해체·제거 작업 현장은 의무적으로 감리인을 지정해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약 1만4000개의 소규모 현장은 공사 기간이 짧고 공사 금액 역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체계적인 안전 보건 활동이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작업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 30명을 선발, 연말까지 5000개 현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컨설턴트는 석면 작업 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공자, 경력자 등 해당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컨설턴트는 전국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밀폐 조치, 개인 보호구 착용 상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한다.

특히 작업 계획의 적절성과 작업 기준 준수, 장비의 성능과 사용, 보유 인력 관리, 작업 내용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기술 지원 결과,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작업 근로자나 지역 주민에게 석면 노출의 위험이 큰 경우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행정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석면 해체·제거 작업과 관련해 떨어짐이나 무너짐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기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석면은 과거 건축물의 단열재 등에 사용된 1등급 발암성 물질로,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산업 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석면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판정자는 모두 35명이며, 이 중 1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작업 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안전 보건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