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취업플러스

사망 건설근로자 유족에 퇴직공제금 지급 2015.05.15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가 사망이 확인된 퇴직공제금 청구 가능 건설근로자 2375명의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36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아직 퇴직공제금을 받아가지 않아 올해 소멸시효(사망일부터 3년)가 도래하는 766명의 유족에게도 다시 안내해 1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한 선순위 유족이 공제회 본회·지부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피공제자의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생계를 같이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유족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1666-1122)로 문의하면 된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