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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플러스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자동차가액 산출 기준 완화 2015.07.29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해 자동차가액 산출 시 국가·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 처리 기준’을 개정해 지난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업무 처리 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공공주택 입주대상자는 취득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가액 산출 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자동차가액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과 연계하면서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