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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플러스

중소기업청,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 업종 확대 2015.08.11

 

 

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을 규정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4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에 개정·공포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는 업종을 일부 업종만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1인 창조기업법 개정 내용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 업종은 법률에 규정된 부동산업을 포함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담배제조업·임대업·음식점업 등 32개 업종으로 국한된다.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에는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담배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 숙박업 ▷ 음식점 및 주점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 32개 업종이다.

 

제외 업종은 1인 창조기업 특성 및 국민 경제 기여도 등 제외 대상 업종 선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부처 협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함된 지원 대상 업종은 교육서비스업·전자상거래업·핀테크 관련 등 205개 업종이며, 해당 업종에 속한 15만7000개 기업이 규제 개선 효과를 누리게 됐다.

 

개정 전에는 434개 업종·9만2000개 기업이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됐으나 개정 후에는 639개 업종·24만9000개 기업이 1인 창조기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 업종에 속한 기업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오픈마켓 입점 지원,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산업 간·업종 간 융·복합을 통해 창조성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유망한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고 있는 교육서비스,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 산업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향후 중소기업청에서는 매년 1인 창조기업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신규 유망 업종 현황 등을 파악하고, 제외 대상 업종 중에서 삭제가 필요한 경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