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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플러스

국민연금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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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액 일부를 61세 이후에 수령하겠다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를 가산해 받을 수 있다. 또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방식 변경, 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 가입 확대, 압류가 방지되는 연금급여 전용 계좌로 입금 가능 등이 변경됐다. 달라진 국민연금법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을 활용해 보자.

 

 

국민연금 일부 연기 가능

 

연기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 시점을 기존 61세에서 61~66세로 늦추는 대신 매월 0.6%(연 7.2%)를 가산해 급여액을 높이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수급 연령보다 늦게 받으려는 경우 전액 연기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해 일부 연기하고 연간 7.2%가 가산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종전에는 국민연금액 전부만 연기할 수 있어, 연기 신청을 한 연령까지는 국민연금을 전혀 수령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일부 연기가 가능하므로 연기 신청을 한 연령까지는 국민연금의 일부 금액을 수령하고, 그 이후에는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국민연금 수급의 공백이 사라지게 됐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방식 변경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연금급여 수급자(61~66세)에게 A값(204만원) 이상의 소득(공제 전 292만원)이 있는 경우 연금급여를 감액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의 일정 비율을 감액했지만 이제부터 A값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게 됐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100만원인 61세 어르신에게 월 300만원의 소득(공제 후 기준)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액의 50%가 감액돼 50만원만 수령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인 96만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4만8000원이 감액돼 95만2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감액 방식 변경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의 근로 유인을 확대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현행보다 많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돼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하는 어르신들이 일부 연기 연금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 노후소득을 이전보다 더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100만원인 어르신이 매월 300만원을 계속해 버는 경우 66세까지 월 4만8000원이 계속 감액(수령액 95만2000원)되고 66세 이후부터는 100만원을 수령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50%는 66세부터 받겠다고 5년 연기 신청을 하면 66세까지는 4만8000원의 절반인 2만4000원만 감액(수령액 47만6000원)되고, 66세 이후부터는 본래 국민연금 100만원보다 18만원 많은 금액인 118만원을 매월 수령할 수 있다.

 

 

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 가입 확대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에 가입하게 되면 사용자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게 되며, 10인 미만 사업장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장 당연 가입자가 된 18세 미만 근로자의 보험료는 8월분부터 납부하면 된다.

 

 

압류 방지 연금급여 전용 계좌로 입금 가능

 

월 150만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전용 계좌는 각 은행에서 ‘압류 방지 전용 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를 별도로 개설해야 하며 그 계좌번호를 급여 수급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하면 전용 계좌로 입금된다.

단, 월 급여가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50만원까지만 전용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일반 계좌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또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분할 납부 횟수는 체납한 횟수 이내의 범위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단 체납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