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현장 단속 강화 2015.10.01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할인 행사를 이용한 불법 유통에 편승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
중소기업청은 메르스 사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소비 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10% 특별 할인을 실시해 6000억여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했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한 현장 모니터링 결과, 일부 상인들이 특별 할인을 악용해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구매·유통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구체적으로는 상품권 환전 금액이 할인 전에 비해 갑자기 급증한 가맹점, 할인 판매 한도를 초과한 은행 지점, 부정 대리 구매 등의 정황 및 신고 사례가 나타나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부정 유통 현장 모니터링 실시 및 부정 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지속 추진한다. 또 하반기에 온라인 매집 업체 및 관련 기관 의심 신고 업체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현장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