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주택 200m 이내 ‘공영주차장’ 활성화 방안 필요 2016.01.14
그리 춥지 않은 겨울을 지나고 있어서인지 건축의 농한기인 겨울에도 적지 않은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다.
또 이 겨울에 두드러지는 특이한 점 한 가지는 상당히 많은 건축, 리모델링 상담 중에 ‘증축’이 꼭 추가된다는 것이다.
증축 공사가 예전엔 많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많은 건축주들이 증축에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해온다는 것은 예년과 다른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 건축주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건축물들의 규모가 단독주택이나 2층 다가구 또는 2층 상가주택 같은 형태의 건축물이 많고 공간을 조금 넓게 써보려고 추진하는 증축이다 보니 증축의 규모도 대개 30~60㎡(약 10~20평) 남짓의 소규모 증축이 고작이다.
그나마 마당에 차가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건물들은 조금 여유 있게 증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나마도 어려운 경우에는 고작 50㎡(약 15평) 이하의 증축만 가능한 경우도 많다.
남산의 자락에 걸쳐 있는 마을의 경사지에 지은 오래된 집들 중에는 주차장은커녕 차가 들어갈 길조차 없는 집들이 많다.
이곳에 42㎡(약 13평) 규모의 계단식 2층 85㎡(약 26평) 주택을 짓고 오래도록 살아온 ‘L’씨는 낡은 집을 고치면서 좁은 공간에 방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볼 생각으로 증축을 검토하다가 포기하고 말았다.
L씨는 차량 진입이 안 되니 당연히 증축 면적도 제한을 받겠지만 워낙 주택이 작다 보니 다 지어도 42㎡(약 13평)밖에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 가벼운 마음으로 증축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증축비보다 구조보강비가 더 들어 아예 신축이 낫겠다는 말과 함께 신축을 하게 되도 전체 면적 50㎡(약 15평) 이하로만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돼 어느 쪽도 선택을 할 수 없게 돼버린 것이었다.
과거 어느 정당에 민원을 넣은 적도 있었던 내용이지만, 이런 상황에 처한 건축물들이 아직 너무나 많고 재개발 또한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활성화해 이 공영주차장의 주차 공간을 분양해 자원도 조달하고, 또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한 반경 200m 이내에 있는 건축주들이 그 확보한 주차장 수 만큼에 해당하는 건축 규모로 신축이나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료 제공 : 하우스마스터(www.hm-i.com) 02-2649-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