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인성 및 자질 향상 위한 보육교사 자격 기준 강화 2016.01.18
복지부는 보육교사 자격 기준을 개선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 대면 교육 강화
보육교사 자격 취득 17개 교과목 중 9개 과목을 대면 교과목으로 지정하고, 대면 교과목에 대해서는 8시간 출석 수업 및 1회 이상의 출석 시험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대면 교과목은 보육교사(인성)론, 아동 권리와 복지,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아동생활지도),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 보육 실습이다.
▷ 현장 실습 기간 확대
보육교사의 보육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습 기간을 현행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확대한다.
또 평가 인증을 유지하는 우수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받도록 했다.
▷ 적용 시기
보육교사가 배출되는 양성 기관 및 자격 등급에 따라 적용 시기는 다르다.
보육교사 2급 중 대학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입학자부터, 학점인정기관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학위 취득자부터 적용된다.
보육교사 3급은 올해 8월 1일 이후 적용된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