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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플러스

중소기업 근로자 능력 개발 지원 강화된다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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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직업훈련비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훈련 과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전액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비 지원을 크게 확대한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정부 지원 훈련 단가)의 100% 전액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정부에서 훈련비의 80%를 지원해 2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자비 부담 없이 무료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사업주의 훈련비 자비 부담을 20%에서 10%로 줄여 훈련비 부담을 완화했다.

 

 

훈련 지원 요건 완화 및 훈련비 지원 절차 간소화

 

훈련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줘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휴가훈련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줘 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유급휴가훈련으로 인정해, 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훈련비와 함께 인건비(최저임금의 150%까지)를 지원할 예정이다(상반기 규정 개정 → 하반기 시행 예정).

훈련비 지원 방식도 변경된다.

현재는 사업주들이 위탁훈련기관에 선불로 훈련비를 지급한 후 정부에서 되돌려받는 환급 방식으로 훈련비를 지원받고 있어 사업주의 부담이 큰 편이다.

앞으로는 위탁훈련을 실시한 훈련기관들이 지원금을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상반기 규정 개정 → 하반기 시행 예정).

또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과정에 대한 인정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행정 부담을 완화했다.

 

훈련에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인터넷 원격훈련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기술·공학 분야 이러닝 컨텐츠를 작년 200개에서 올해 300개로 확대하고, 원격훈련 지원 단가도 과정별로 최대 20%까지 상향했다.

특히 스마트 훈련 제도를 도입해 질 높은 훈련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터넷 원격훈련에 16시간 이상 참여해야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8시간 이상의 훈련에 참여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사업주 지원 가능한 위탁훈련 과정 지속 확대

 

사업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 과정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사업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위탁훈련 과정은 4000개 이상이다.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기술 분야의 훈련 과정이 전체 훈련 과정의 35%를 차지하며, 230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레벨4 이상의 고급 훈련 과정도 포함돼 훈련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 이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위탁훈련 과정을 추가 선정해 다양한 훈련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밀착형 훈련을 시키는 일학습병행 기업도 5000개 이상 확대(2015년 3000개소 → 2016년 8000개소)하고 학습 근로자도 현재 1만명에서 3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에 5263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예산인 4628억원보다 995억원이 증가(21% 증가)한 것으로, 올해는 2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탁훈련기관에 지문인식기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출결 관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등 부정 훈련 방지 시스템도 강화할 예정이다.

 

훈련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거나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직업능력지식포털(www.hrd.go.kr)을 통해 언제든지 필요로 하는 위탁훈련 과정을 검색할 수 있다.

또 자체 훈련을 실시하고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주도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를 통해 훈련 과정을 인정받고 훈련을 실시하면 훈련비 지원이 가능하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