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받는 드라이비트 공법, 해법 마련 시급하다 2016.06.09
2015년 12월 11일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빌딩에 불이 나서 건물 전체가 타버리는 화재가 계기가 돼 성남시는 물론 몇몇 지자체별로 드라이비트 및 복합 패널 등과 같이 화재 취약 재료로 건물 외벽을 설계하면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마저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드라이비트 단열재를 이용한 외장 마감의 사용을 무분별하게 금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정확한 규정의 확립이 시급해지고 있다.
‘드라이비트’란 원래 단열재 위에 메쉬로 보강하고 그 위에 랜더링(Rendering, 시멘트 등으로 회반죽 페이스트를 덧발라 경화시킨 후 페인트 등으로 마감)을 하는 일종의 공법 이름이다.
또 이 공법에 사용되는 단열재를 고정하는 방법이 중량의 마감재를 지지하기에 취약해 이를 경량화해 사용했으며 이렇게 편의적으로 제작해 온 단열재의 이름을 드라이비트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예전과 다르게 최근에는 이러한 드라이비트 공법에 사용되는 단열재를 신축 규정에 맞게 비드법 가등급 단열재를 사용하고 이를 구조체에 앙카 등의 방법으로 지지 고정해 시공함으로써 단열 및 난연 성능을 더욱 강화해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한 연구기관의 실험 결과를 보면 단열재 위에 석고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밀실하게 발라줬을 경우 화재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아 드라이비트가 유독 화재에 취약하다는 오해를 해소했다.
또한 외벽 단열재로 인한 화재의 확산은 외벽 단열재가 직접 공기와 접촉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으로, 어떠한 단열재를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단열재가 외부로부터 화재 시 산소를 공급받지 않는 구조로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오히려 외부 석재 마감의 내부에 단열재를 시공해 화재 시 단열재와 석재 사이의 공간이 산소 공급의 통로 역할을 해 화재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화재 시 창호를 통해 외부로 나온 화기가 외부 단열재에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는 인방(Lintel) 설치를 고려해 외부 단열 및 마감재의 선택에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드라이비트’ 공법의 외장 마감 기법은 경제적인 가격으로 외장 마감재를 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또는 향후 용도에 따라 마감재를 덧시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민 건축주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외장 마감 기법이다.
그러므로 ‘복어는 독이 있으니 먹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독을 제거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관계 당국이 할 수 있는 좋은 대처가 아닐까 한다.
자료 제공 : 하우스마스터(www.hm-i.com) 02-2649-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