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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플러스

2016년 연금제도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2016.06.28

<미래에셋은퇴연구소·벼룩시장 공동 기획 시리즈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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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도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다.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막상 적용해 보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처음엔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그 기능을 잃어버리기도 하며, 애당초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제도도 처음에 태어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게 마련이다.

연금제도도 마찬가지다.

우리 나라의 연금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2000년 연금저축 실시, 2005년 퇴직연금 도입으로 비로소 3층 보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난 것은 아니다. 여전히 3층 보장제도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해소돼야 하고,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제도를 끊임없이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2016년 한 해 동안 예상되는 굵직굵직한 연금제도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이 같은 연금제도의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연금 사각지대 해소

 

연금 개혁의 주요 방향 중 하나로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민·퇴직·개인연금으로 이뤄진 3층 보장의 큰 틀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부터 할 일은 공적·사적연금의 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구성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는 것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 개선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까지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고, 60시간 미만 일한 근로자는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쳐 60시간이 넘으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만 본인이 납부하면 된다.

이혼한 다음 별다른 노후 소득원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분할연금의 확대 실시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밖에 경력 단절 여성의 국민연금 추가 납입을 허용할 예정인데, 이 역시 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혼이나 육아를 위해 직장을 떠난 전업주부 여성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저금리에 따른 자산 운용 효율화

 

시중금리가 2% 이하로 곤두박질치면서 연금자산 관리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예·적금과 채권 등의 보수적인 자산 운용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연금자산 운용의 중심축을 저축에서 투자로 옮기는 방향으로 꾸준히 제도 개선을 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내 위험자산 편입 한도를 40%에서 70%로 확대한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여전히 포트폴리오 구성의 어려움과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들며 운용 지시를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예금·채권 일변도의 퇴직연금 자산 운용의 다양화를 위해 대표 포트폴리오를 도입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여러 펀드와 실적배당보험을 하나의 주머니에 담아서 제시하면, 근로자는 이 중 하나를 주머니째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선택이 쉬워진다. 이 밖에 연금자산의 합리적 자산 배분에 기여하기 위해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된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자동투자옵션(Default Option)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개인연금 가입자 보호 체계 구축

 

개인연금 상품은 가입·운용뿐만 아니라 수령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안정적인 수급 보장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는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금융회사별로 서로 다른 자산 운용 규제를 받고 있다.

게다가 금융권별로 서로 다른 수수료와 공시 체계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가 연금 상품을 비교·선택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이에 연금제도는 가입, 축적, 운용, 수령의 전 단계를 포괄하는 별도의 연금 가입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장기간 납입·지급하는 상품 특성에 맞춰 수익률, 수수료 등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통일적인 공시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 제공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와 투자> 47호

정리 :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