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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백과

이행강제금, 이행을 강제하는 압박 수단 2016.10.04

 

 

이행강제금은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인가?

아니면 이행을 강제하는 압박 수단인가?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사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때로 소급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이행강제금을 법 위반에 대한 제제로 본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행정청이 사후에 소급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을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해석한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행정청이 사후에 소급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교과서상의 이행강제금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가?

이행강제금이란 대체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계고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압박을 줘 공법상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되고 있다.

결국 이행강제금이란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압박 수단이라고 봐야 하고, 법 위반에 대한 제재로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이행강제금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시한 대법원 사례를 확인해 보자(대법원 2015두46598 판결).

행정청이 갑에게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갑은 위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갑이 패소했다.

행정청은 갑이 소송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갑이 행정청에 패소하자 갑이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부과할 수 있었던 이행강제금을 포함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갑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이행강제금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는 압박 수단”임을 전제로, “비록 갑이 장기간 시명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그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자료 제공 : 티에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부동산 전문) 이승주 02-3477-0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