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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벼룩시장 주간 생활뉴스 2019.10.29



이제 온라인 출생신고 즉시 행복출산 서비스 신청하세요!


출생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양육수당 등 정부의 출산지원 서비스를 다시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해결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10월 2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지난해 5월부터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제도로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간단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등 출산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묶음 서비스다. 두 제도 도입으로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해 출생신고와, 각종 지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은 사라졌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위해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최근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통해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전이라도 ‘정부24’ 누리집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출생아 부모 대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한 후 행복출산 서비스를 통합 접수·처리하는 방식이다.

한편,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은 지난 4월 92개 병원에서 최근 15개가 추가돼 9월 기준 전국 107개로 늘어났다. 이는 전국 590여개 분만병원의 18% 수준이다. 새롭게 참여한 병원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인하대 병원, 제주한라병원 등으로 서울 2개, 부산 2개, 인천 2개, 대전 1개, 경기 4개, 강원 1개, 충남 2개, 제주 1개 등 총 15개다. 제주 지역 참여 병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 이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는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있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이제 간편하게 할인 받으세요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고령자 및 관내 주민 등에게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 감면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낙인효과를 우려해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감면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서류가 이미 다른 관공서에 보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 신청자가 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아 해당 시설에 제출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 중점과제로서 국민에게 서류 제출 불편을 강요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개선하고 국민이 원하면 본인의 자격여부를 서류제출 없이도 다른 기관의 정보를 연계하여 자동으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확산하고 있다. 수영·농구·탁구 등 체육시설, 문화 공연, 휴양림, 각종 강좌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요금을 지불할 때에 안내에 따라 자격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증명서 제출 없이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도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하여 요금이 자동 감면되고 자동차검사도 할인된 요금으로 처리되며,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요금감면 혜택이 있는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2017년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등 7개 시범 기관을 시작으로 2018년에 11개 확대, 2019년에는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을 통해 32개 지자체 시설에서 자동감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