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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부동산 용어, 쉽게 이해하기 2019.11.11




부동산 뉴스를 보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용어인 것 같은데 정확한 뜻은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죠. 특히 명칭은 비슷하더라도 의미에는 큰 차이가 있는 단어들이 많아 더욱 헷갈리기 쉬운데요.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부동산 용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자취방을 구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주의 깊게 살펴봐주세요 :)




1)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은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의 면적을 뜻합니다. 이때 발코니, 베란다는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공용면적은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으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2)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베란다와 발코니, 테라스. 익숙한 단어들이지만 그만큼 혼동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방형 발코니


먼저 발코니는 건축물의 외벽에 돌출 형태로 설치되어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일반적으로 2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됩니다. 우리가 흔히 '베란다'라고 부르는 아파트 거실 옆 공간이 사실 '발코니'인건데요. 우리나라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의 경우 대게 유리나 벽으로 막아둔 폐쇄형 발코니인 경우가 많습니다.


베란다는 주로 주택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로 생기는 공간을 뜻합니다. 즉, 아래층의 면적이 위층보다 넓을 때, 아래층의 지붕에 해당하는 공간이 바로 베란다가 되는 건데요. 발코니와 달리 확장은 불법입니다.


 


거실과 이어져있는 테라스


테라스의 어원은 땅을 뜻하는 '테라(terra)'입니다. 어원에서 짐작 가능하듯 테라스는 오직 1층에만 조성할 수 있는데요. 주방이나 거실 등 실내공간과 바로 연결되어 흙을 밟지 않고도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설치된 공간을 뜻합니다. 의자와 테이블을 두고 휴식을 취하거나 정원을 꾸미는 등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와 다세대는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의미입니다. 이들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대와 가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세대는 구분등기가 가능한 소유권이 있는 개념, 가구는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소유권이 없는 개념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소유권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나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3층(1층이 필로티인 경우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구획마다 방과 주방, 화장실, 출입구가 갖추어져 있어 한 가구씩 독립해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해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에 다수의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가구주택과 비슷하지만, 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나 분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건축법상 용도 역시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으로 구분되는 반면 각 호수 마다 소유주가 다른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4) 입주권/ 분양권




입주권이란 정부의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소유주(원주민)에게 주어지는 것인데요. 주택 철거의 보상으로 나중에 지어질 새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동, 호수는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언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분양자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으며, 세대를 미리 배정받아 선호도가 높은 동, 호수를 선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주권은 건물이 철거된 상태라고 해도 세법상 주택에 포함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권과 주택을 모두 보유한 경우 다주택 보유자가 되어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분양권을 취득하려면 분양 기간에 맞춰 청약을 신청한 뒤 당첨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권과 달리 분양 받은 가구의 동, 호수와 평형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분양권의 경우 세법상 완공 후 잔금을 내고 등기를 마칠 때까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보유기간 동안 별도의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